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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FreePiggy 2021. 11. 6. 00:58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적합한 직무를 신중년 적합직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을 지원할 적합 직무에 관하여 하단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1년 신중년 적합직무 상세.hwp
0.09MB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며 지원요건은 정규직 채용, 3개월이상 고용 유지,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의 요건을 가집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지원수준은 근로자 1인당 최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인건비는 최대 1년동안, 3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때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참여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하면 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참여신청서 

21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참여신청서(양식).hwp
0.08MB

채용 전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여부를 심사 한 후에 승인 시 승인된 내용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면 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이미 채용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단, 채용계획 신청 후 다음 날부터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채용계획 승인 후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채용계획 불승인 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계획 승인 후 고용하였으나 지원이 불가한 근로자 유형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고용 후 정년까지가 2년 미만이거나, 외국인,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도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나 채용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자는 지원이 제외 됩니다.

 

유래없는 상황으로 직장이 사라지거나 고용유지가 안되는 사업체인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을 통해 신중년의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기회를안내 하고 있으니 고려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