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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고용 안정 지원금

FreePiggy 2021. 11. 11. 00:42

고용노동부에서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년 고용 안정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장년층의 취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우선되는 정책들 때문에 장년들에게 지원되는 정책을 찾기도 쉽지 않고 혜택을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사각지대에 있는 장년층을 위하여 장년 고용 안정 지원금을 내놓았습니다.

장년 고용 안정 지원금
장년 고용 안정 지원금

장년 고용 안정 지원금

문구에서 나오는 것처럼 청년 이전 세대인 장년층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정년 고용 안정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임금 부담을 완화하여 장년들의 고용을 유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일할 의욕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장년 고용 안정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기 취업한 고령자가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음에도 나이 때문에 직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고령 근로자의 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해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둘째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고령자가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기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으로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숙련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고령자를 계속 채용하여 인력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년기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상생 제도입니다.

지원 조건 유형

 유형 1. 현재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해야 합니다.

 유형 2. 현재 정년을 폐지해야 합니다.

 유형 3. 정년을 유지하면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합니다.(1년 이상 계속고용 조건)

지원 금액

 고령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 원) - 최대 2년간 지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조건 유형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 금액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30만 원 지급, 근로자 수의 20%까지 지원(대기업 10%)

 

장년 고용 안정 지원금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기업은 임금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는 고용기회를 연장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위에 두 가지 분류의 대상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전 임금보다 줄어든 임금의 50%를 지원받고 사업주는 1인당 월 30만 원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끝으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영화 '인턴'의 포스터 이미지 입니다.

 

 

 

장년 고용 안정 지원금
장년 고용 안정 지원금

나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70세의 인턴을 30세의 젊은 스타트업 CEO가 채용하면서 생기는 일들을 영화화한 내용입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멋있는 로버트 드니로를 통해 정년 이후 나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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