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보너스라 부르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1년간 받은 급여총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 때 간이세액 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다음 해 1월에 차액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소득세 연말정산은 세금을 기준에 따라 미리 징수하고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 많이 냈으면 미리 징수한 돈을 돌려주는 제도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했는데도 부족해서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을 덜 내도록 11월, 12월에 각종 공제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적용받아야 최대한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해 부터 ..